| 제01장 총칙 |
| 제01조 (규정) 한국리터러시학회의 정기 학회지 리터러시연구의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제02장 발간 |
| 제02조 (일정) 학회지는 연 6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
1. 학회지의 발간은 연 6회로 진행하며, 각 발간일은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
2. 발간 횟수나 발간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해 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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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3조 (시한) 투고 마감 시한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 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간일의 전월 20일로 한다. |
2. 긴급논문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간일의 해당월 3일로 한다. |
3. 투고 마감 시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해 공지한다. |
| 제03장 투고 |
| 제04조 (자격) 원고 제출 자격은 한국리터러시학회 정회원에 한하고, 원고는 리터러시 연구와 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학술논문이어야 한다. |
1. 논문 투고 자격은 평생회원 또는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있다. |
2.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논문을 투고할 시점에 학회 정회원 자격이어야 한다. |
3. 논문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4. 논문의 게재는 동일 저자의 학술지 2회 연속 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5. 논문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연구자의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① 성명, 소속 기관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히 밝힌다. |
② 2인 이상의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한다. 제1저자(주저자)와 교신저자는 각각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공동저자 중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참여로 인한 이익(입시 및 취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논문 작성을 비롯한 연구의 전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통해 생성된 결과나 통계 분석 등을 활용하였을 경우, 그 활용 정도를 각주와 참고문헌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결과의 검증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 각주 예) ○쪽의 그림 및 도표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모델명, 버전, 활용일자)로 생성하였으며, 연구자의 검토와 책임 하에 일부 수정하여 본 논문 에 수록하였음. 참고문헌 예) 인공지능 도구 모델명, 버전, 활용일자. |
⑤ 생명윤리와 관련된 사람 대상 논문의 경우에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또는 승인불필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람,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경우,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이용한다. |
제05조 (방법)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
1. 원고는 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kcccc.jams.or.kr)을 통해 제출하며 일단 접수된 원고는 수정될 수 없고 반환되지 않는다. |
2.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마감일 이전에 한국리터러시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kcccc.jams.or.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후 학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고에는 투고자 이름이나 소속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
3. 원고의 분량은 학회 편집 양식을 기준으로 국문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 부록 등을 모두 포함하여 25쪽 이내로 한다. 25쪽을 초과하는 원고의 경우, 초과 원고에 해당하는 조판료를 쪽당 10,000원씩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
4. 원고 투고 시 논문유사도 검사를 완료한 후 심사료 70,000원을 납부한다. 긴급 심사의 경우 100,000원의 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추가 조판료 제외하고 게재료 200,000원을 납부하고, 연구비 수혜 논문은 기본 게재료에 추가로 200,000원을 납부한다. |
5. 학회는 게재가 확정된 원고를 학회지에 게재하여 발간하고,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학회가 가진다. 학회는 게재된 논문을 총서, CD, 인터넷 PDF 파일 등 기타 매체로 제작하여 공개 및 판매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학회 예산으로 편입한다. 이를 위해 투고자는 논문 투고하기 전, 윤리서약서와 함께 게재 원고의 활용과 관련된 동의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단, 논문의 저자가 게재된 논문의 활용이나 재게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통상적 학술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학회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
| 제04장 논문 |
| 제06조 (요목) 논문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 연구 내용의 독창성 |
| 2. 연구 방법의 적합성 |
| 3. 논리 전개의 타당성 |
4. 연구 자료의 객관성 |
5. 연구 결과의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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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조 (형식) 논문의 형식은 ‘논문작성 내규’를 따른다. |
1. 논문의 구성 요소와 표기 방법은 ‘논문작성 내규’에 정한다. |
2. 논문의 구성 요소가 미비한 논문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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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조 (제한)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게 한다. |
1. 논문 투고 시 원고에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
2. 인용된 논저와 연구비 수혜 정보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배제한다. |
| 제05장 부칙 |
| 제0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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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시행) |
1.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7년 12월 8일 개정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6년 6월 10일 개정한 것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