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리터러시학회(Korean Association for Literacy)라고 지칭한다. |
제02조 (목적) 본 학회는 대학 리터러시 교육, 초․중등 리터러시 교육, 문학 리터러시 교육, 한국어 리터러시 교육, 직업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의 리터러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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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3조 (승계) 본 학회는 2010년에 창립한 대학작문학회의 유무형 자산 일체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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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4조 (지부) 본 학회는 본부 이외에 지역과 외국에 지부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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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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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조 (사업) 본 학회는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
1. 학회지, 학회보, 연구물 간행 |
2. 연구발표회, 교양강좌, 토론회 개최 |
3. 연구조사 |
4. 기타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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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조 (분과) 본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 내부에 다음과 같은 연구 분과를 설치하며 각 연구 분과마다 분과장을 임명하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연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얻어 새로운 연구 분과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분과를 통합 및 폐지할 수 있다. |
1. 대학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
2. 초․중등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
3. 문학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
4. 한국어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
5. 직업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
6.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
7. 다문화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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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
2. 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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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9조 (선출) 본 학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1.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년도의 회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분과별 대표 1인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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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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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무) 본 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3. 분과별 부회장은 각 분과의 연구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각각 그 고유의 직무를 수행한다. |
5.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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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서) 본 학회는 평의원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연구출판윤리위원회 및 기타 업무 부서를 둔다. |
1. 평의원회는 전임회장 및 학회 원로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자문 역할을 한다. |
2.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되 재적 이사 과반으로 개최하며 학회의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필요 시 총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한 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학회지 심사 및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한다. |
4. 연구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한 위원장과 각 학술분과의 분과장으로 구성되며 주요 학술분과의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5.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한 연구출판윤리위원과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연구와 심사 및 출판 윤리와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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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두 가지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마지막 학술대회 때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과 예․결산의 심의 결정 및 기타 중요 사업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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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년 단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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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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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타)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할 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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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7년 12월 8일 개정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5일 재개정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9년 11월 9일 재개정한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21년 12월 4일 재개정한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