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리터러시학회(Korean Association for Literacy)라고 지칭한다.

제02조 (목적) 본 학회는 대학 리터러시 교육, 초․중등 리터러시 교육, 문학 리터러시 교육, 한국어 리터러시 교육, 직업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의 리터러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3조 (승계) 본 학회는 2010년에 창립한 대학작문학회의 유무형 자산 일체를 승계한다.

 

제04조 (지부) 본 학회는 본부 이외에 지역과 외국에 지부를 둔다. 

 

제05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6조 (사업) 본 학회는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학회지, 학회보, 연구물 간행

 2. 연구발표회, 교양강좌, 토론회 개최

 3. 연구조사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07조 (분과) 본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 내부에 다음과 같은 연구 분과를 설치하며 각 연구 분과마다 분과장을 임명하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연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얻어 새로운 연구 분과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분과를 통합 및 폐지할 수 있다.

 1. 대학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2. 초․중등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3. 문학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4. 한국어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5. 직업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6.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7. 다문화 리터러시 연구 및 교육

 

제08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2. 상임이사

 

제09조 (선출) 본 학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1.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년도의 회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분과별 대표 1인을 포함한다.

 

제10조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 

 

제11조 (직무) 본 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분과별 부회장은 각 분과의 연구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각각 그 고유의 직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부서) 본 학회는 평의원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연구출판윤리위원회 및 기타 업무 부서를 둔다.

 1. 평의원회는 전임회장 및 학회 원로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자문 역할을 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되 재적 이사 과반으로 개최하며 학회의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필요 시 총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한 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학회지 심사 및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한다.

 4. 연구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한 위원장과 각 학술분과의 분과장으로 구성되며 주요 학술분과의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5.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한 연구출판윤리위원과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연구와 심사 및 출판 윤리와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한다.

 

제13조 (총회)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두 가지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마지막 학술대회 때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과 예․결산의 심의 결정 및 기타 중요 사업을 의결한다. 

 

제14조 (회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년 단위로 한다. 

 

제15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6조 (기타)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할 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7조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12월 8일 개정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5일 재개정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11월 9일 재개정한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12월 4일 재개정한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