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러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제01장 총칙
제01조 (규정) 한국리터러시학회의 정기 학회지 리터러시연구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02장 심사
제02조 (위촉) 접수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접수 논문에 대해 해당 전공 분야의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학회에서 정한 심사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의 최종 결과를 게재, 수정게재, 수정재심, 반려의 네 등급으로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3. 심사위원은 학회에서 정한 심사자의 연구출판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03조 (평가) 논문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내용의 독창성

 2. 연구 방법의 적합성

 3. 논리 전개의 타당성

 4. 연구 자료의 객관성

 5. 연구 결과의 기여도

 

제04조 (제한) 심사위원 배정 시 다음의 경우는 제한한다.

 1. 논문 투고자와 같은 소속 기관의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2. 해당 호의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03장 판정
제05조 (결정)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수정게재와 수정재심 판정의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 편집위원회는 수정게재 및 수정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투고자의 수정 원고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논의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과 논문의 수정 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06조 (통지) 편집이사는 각 심사위원의 의견과 편집위원회의 종합 판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1. 각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에 대해 편집이사는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 편집위원회의 종합 판정이 결정되면 편집이사는 논문 투고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한다.


제07조 (반려) 반려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1. 반려 혹은 수정재심 논문의 재투고 시 수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접수를 거부하고 반려할 수 있다.

 2. 수정게재나 수정재심 판정 이후 수정 원고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반려로 최종 판정한다.

 

제08조 (재심)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의 1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자의 요구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논문은 학문적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진행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04장 관리
제09조 (자료) 각종 심사 자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관리한다.
1.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각종 심사 관련 자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3년간 보관한다.
제05장 부칙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8일 개정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리터러시연구』 논문심사 내규
1. (윤리) 심사위원은 학회에서 정한 심사자의 연구출판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2.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의 결과를 게재, 수정게재, 수정재심, 반려의 네 등급으로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3. (항목) 논문에 대한 심사 항목은 연구 내용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연구 자료의 객관성, 연구 결과의 기여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