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러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제01장 총칙 |
제01조 (규정) 한국리터러시학회의 정기 학회지 『리터러시연구』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02장 심사 |
제02조 (위촉) 접수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1. 편집위원회는 접수 논문에 대해 해당 전공 분야의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학회에서 정한 심사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의 최종 결과를 게재, 수정게재, 수정재심, 반려의 네 등급으로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
3. 심사위원은 학회에서 정한 심사자의 연구출판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
제03조 (평가) 논문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내용의 독창성 |
2. 연구 방법의 적합성 |
3. 논리 전개의 타당성 |
4. 연구 자료의 객관성 |
5. 연구 결과의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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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4조 (제한) 심사위원 배정 시 다음의 경우는 제한한다. |
1. 논문 투고자와 같은 소속 기관의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
2. 해당 호의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
제03장 판정 |
제05조 (결정)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1. 편집위원회는 수정게재와 수정재심 판정의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수정게재 및 수정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투고자의 수정 원고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논의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과 논문의 수정 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06조 (통지) 편집이사는 각 심사위원의 의견과 편집위원회의 종합 판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
1. 각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에 대해 편집이사는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종합 판정이 결정되면 편집이사는 논문 투고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한다. |
제07조 (반려) 반려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
1. 반려 혹은 수정재심 논문의 재투고 시 수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접수를 거부하고 반려할 수 있다. |
2. 수정게재나 수정재심 판정 이후 수정 원고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반려로 최종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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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조 (재심)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1.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의 1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2. 논문 투고자의 요구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논문은 학문적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진행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04장 관리 |
제09조 (자료) 각종 심사 자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1.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2. 각종 심사 관련 자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3년간 보관한다. |
제05장 부칙 |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
제11조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7년 12월 8일 개정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리터러시연구』 논문심사 내규 |
1. (윤리) 심사위원은 학회에서 정한 심사자의 연구출판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
2.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의 결과를 게재, 수정게재, 수정재심, 반려의 네 등급으로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3. (항목) 논문에 대한 심사 항목은 연구 내용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연구 자료의 객관성, 연구 결과의 기여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