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터러시학회 연구출판윤리 규정 


제01장 총칙
제0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리터러시학회 연구출판윤리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지칭한다.

 

제02조(목적) 

 1. 본 규정은 한국리터러시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이 학술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받는 연구자가 되고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에 게재되는 연구 성과물에 관련된 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 회원의 윤리를 확립하고 학문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3조(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학술대회 자료집, 기타 출판물 등에 투고하거나 수록된 논문, 연구물 등과 관련하여 본 학회 회원의 윤리 준수 및 의무에 대한 사항과 심사 및 출판 과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04조(용어) 

 1.연구 부정행위는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위조: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날조하거나 그것들을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변조:연구가 연구 기록에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연구 재료, 연구 장비, 연구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결과를 변경 또는 누락시키는 행위.

 3)표절: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인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

 ①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②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③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④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표절 행위.

 4)중복 투고:국내외를 막론하고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하여 이미 발표된 연구물과 동일하거나 일부 수정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겹쳐서 투고하는 행위.

 5)부당한 저자 표기: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해 학술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논문 저자 자격을 표시하는 행위.

 6)기타 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 행위.

 7)다른 사람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 혹은 협박하는 행위.

 2.‘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을 본 학회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3.‘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제보의 대상이 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단, 참고인이나 증인은 피조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본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판정’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02장 연구출판윤리 규정의 시행과 의무
제05조(시행)

 1.본 학회의 신입 회원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본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기존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규정이 발효되는 동시에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본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 투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제06조(회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자로서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수행과 연구의 출판 과정에서 제4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의 연구 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속·직위 등의 저자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4.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07조(편집위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을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2.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과 그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8조(심사위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개인의 학문적인 신념을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2. 본 학회의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과 그 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본 학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연구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논문의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03장 연구출판윤리위원회
제09조(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0조(임기) 

 1.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위촉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안으로 인해 임시로 위촉된 특별 위원의 경우는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된 시점에 임기도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3. 본 위원회의 위원이 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회장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07조 (반려) 반려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1. 반려 혹은 수정재심 논문의 재투고 시 수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접수를 거부하고 반려할 수 있다.

 2. 수정게재나 수정재심 판정 이후 수정 원고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반려로 최종 판정한다.

 

제11조(운영) 

 1. 본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기된 사안에 대한 처리 기한을 회장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례를 따른다.

 3. 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되 이 기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본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2조(역할) 

 1.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학술대회 자료집, 기타 출판물에 투고하거나 수록된 논문, 연구물 등의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심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본 학회에서 출판된 논문 및 연구 결과 등에 대한 부정행위나 이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이를 조사 및 심의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결정한다.

 3. 투고한 논문이나 연구 결과 등이 출판되기 전에 부정행위나 이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하되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의무) 

 1. 본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2. 본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본 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한 부정행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가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5.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6. 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04장 심의와 처리
제14조(사항)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윤리와 관련된 사항

 

제15조(절차)

1. 본 학회에 소속된 특정 회원의 부정행위나 이와 관련한 의혹 등 제14조의 심의 사항에 대해 본 학회의 회원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본 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접수된 경우 회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

2. 심의 절차가 개시되면 본 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안건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3. 안건에 대한 심의 결정이 가결되면 본 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진행할 수도 있다.

4.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위원회는 심의의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에 대한 결정문은 심의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6.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면 본 위원회는 그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심의 개요

 2) 심의 절차

 3) 판정 내용에 따른 근거 및 관련 증거 자료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내용 및 처리 절차

7.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심의 결과가 있을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제명

 2) 회원 자격 정지

 3) 서면 사과문 제출

 4) 논문의 게재 취소

 5) 소속 기관 및 한국연구재단 등에 징계 사실 통보

 6) 기타 징계 조치

8. 회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보고 받으면 이사회를 소집하고 심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이사회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 이루어진다.

9. 본 학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징계의 철회 및 정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0. 본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5장 부칙
제1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7조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8일 개정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