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터러시학회 연구출판윤리 규정
제01장 총칙 |
제0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리터러시학회 연구출판윤리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지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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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2조(목적) |
1. 본 규정은 한국리터러시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이 학술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받는 연구자가 되고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2.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에 게재되는 연구 성과물에 관련된 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 회원의 윤리를 확립하고 학문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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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3조(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학술대회 자료집, 기타 출판물 등에 투고하거나 수록된 논문, 연구물 등과 관련하여 본 학회 회원의 윤리 준수 및 의무에 대한 사항과 심사 및 출판 과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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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4조(용어) |
1.연구 부정행위는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위조: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날조하거나 그것들을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변조:연구가 연구 기록에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연구 재료, 연구 장비, 연구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결과를 변경 또는 누락시키는 행위. |
3)표절: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인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 |
①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
②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
③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
④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표절 행위. |
4)중복 투고:국내외를 막론하고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하여 이미 발표된 연구물과 동일하거나 일부 수정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겹쳐서 투고하는 행위. |
5)부당한 저자 표기: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해 학술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논문 저자 자격을 표시하는 행위. |
6)기타 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 행위. |
7)다른 사람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 혹은 협박하는 행위. |
2.‘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을 본 학회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
3.‘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제보의 대상이 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단, 참고인이나 증인은 피조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4.‘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본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5.‘판정’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02장 연구출판윤리 규정의 시행과 의무 |
제05조(시행) |
1.본 학회의 신입 회원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본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기존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규정이 발효되는 동시에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2.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본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3.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 투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
제06조(회원의 의무) |
1.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자로서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
2.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수행과 연구의 출판 과정에서 제4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3.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의 연구 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속·직위 등의 저자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4.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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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조(편집위원의 의무) |
1.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을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
2.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과 그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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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조(심사위원의 의무) |
1. 본 학회의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개인의 학문적인 신념을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
2. 본 학회의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과 그 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 본 학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연구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논문의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03장 연구출판윤리위원회 |
제09조(구성) |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
2. 본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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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기) |
1.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위촉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
2. 특별한 사안으로 인해 임시로 위촉된 특별 위원의 경우는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된 시점에 임기도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3. 본 위원회의 위원이 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회장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07조 (반려) 반려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
1. 반려 혹은 수정재심 논문의 재투고 시 수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접수를 거부하고 반려할 수 있다. |
2. 수정게재나 수정재심 판정 이후 수정 원고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반려로 최종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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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 |
1. 본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기된 사안에 대한 처리 기한을 회장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2.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례를 따른다. |
3. 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되 이 기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4. 본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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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역할) |
1.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학술대회 자료집, 기타 출판물에 투고하거나 수록된 논문, 연구물 등의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심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2. 본 학회에서 출판된 논문 및 연구 결과 등에 대한 부정행위나 이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이를 조사 및 심의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결정한다. |
3. 투고한 논문이나 연구 결과 등이 출판되기 전에 부정행위나 이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하되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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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무) |
1. 본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
2. 본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 본 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한 부정행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가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5.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6. 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04장 심의와 처리 |
제14조(사항)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3. 기타 윤리와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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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절차) |
1. 본 학회에 소속된 특정 회원의 부정행위나 이와 관련한 의혹 등 제14조의 심의 사항에 대해 본 학회의 회원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본 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접수된 경우 회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 |
2. 심의 절차가 개시되면 본 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안건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
3. 안건에 대한 심의 결정이 가결되면 본 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진행할 수도 있다. |
4.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위원회는 심의의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에 대한 결정문은 심의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6.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면 본 위원회는 그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
1) 심의 개요 |
2) 심의 절차 |
3) 판정 내용에 따른 근거 및 관련 증거 자료 |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내용 및 처리 절차 |
7.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심의 결과가 있을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
1) 제명 |
2) 회원 자격 정지 |
3) 서면 사과문 제출 |
4) 논문의 게재 취소 |
5) 소속 기관 및 한국연구재단 등에 징계 사실 통보 |
6) 기타 징계 조치 |
8. 회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보고 받으면 이사회를 소집하고 심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이사회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 이루어진다. |
9. 본 학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징계의 철회 및 정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10. 본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05장 부칙 |
제1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
제17조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7년 12월 8일 개정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