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1장 총칙 |
제01조 (규정) 한국리터러시학회의 정기 학회지 리터러시연구의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02장 발간 |
제02조 (일정) 학회지는 연 6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
1. 학회지의 발간은 연 6회로 진행하며, 각 발간일은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
2. 발간 횟수나 발간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해 공지한다. |
제03조 (시한) 투고 마감 시한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 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간일의 전월 20일로 한다. |
2. 긴급논문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간일의 해당월 3일로 한다. |
3. 투고 마감 시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해 공지한다. |
제03장 투고 |
제04조 (자격) 원고 제출 자격은 한국리터러시학회 정회원에 한하고, 원고는 리터러시 연구와 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학술논문이어야 한다. |
1. 논문 투고 자격은 평생회원 또는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있다. |
2.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논문을 투고할 시점에 학회 정회원 자격이어야 한다. |
3. 논문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4. 논문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연구자의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05조 (방법)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
1. 원고는 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kcccc.jams.or.kr)을 통해 제출하며 일단 접수된 원고는 수정될 수 없고 반환되지 않는다. |
2.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마감일 이전에 한국리터러시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kcccc.jams.or.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후 학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고에는 투고자 이름이나 소속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
3. 원고의 분량은 학회 편집 양식을 기준으로 국문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 부록 등을 모두 포함하여 25쪽 이내로 한다. 25쪽을 초과하는 원고의 경우, 초과 원고에 해당하는 조판료를 쪽당 10,000원씩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
4. 원고 투고 시 논문유사도 검사를 완료한 후 심사료 70,000원을 납부한다. 긴급 심사의 경우 100,000원의 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추가 조판료 제외하고 게재료 200,000원을 납부하고, 연구비 수혜 논문은 기본 게재료에 추가로 200,000원을 납부한다. |
5. 학회는 게재가 확정된 원고를 학회지에 게재하여 출간하고 이후 총서, CD, 인터넷 파일 등 기타 매체로 제작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학회 예산으로 편입하여 활용한다. 이를 위해 최종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 원고의 활용과 관련된 동의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
제04장 논문 |
제06조 (요목) 논문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내용의 독창성 |
2. 연구 방법의 적합성 |
3. 논리 전개의 타당성 |
4. 연구 자료의 객관성 |
5. 연구 결과의 기여도 |
제07조 (형식) 논문의 형식은 ‘논문작성 내규’를 따른다. |
1. 논문의 구성 요소와 표기 방법은 ‘논문작성 내규’에 정한다. |
2. 논문의 구성 요소가 미비된 논문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08조 (제한)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
1. 논문 투고 시 원고에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
2. 인용된 논저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
제05장 부칙 |
제0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
제10조 (시행)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